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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별 안전 교육영유아 건강과 안전 교육 2025. 4. 8. 00:39
2> 놀이 안전
(2) 실외 놀이 환경 및 놀이 기구
1) 실외 놀이 안전 현황
실외 놀이 환경의 경우 실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유아들에게 신체적 해방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해방감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깊이 있는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즉, 실외 놀이 환경은 놀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유아에게 좀 더 확장된 자유를 제공하여 주고 활발한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긴장과 격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연과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놀이 활동을 제공한다. 이처럼 실외 놀이터는 아동들의 신체, 정서, 사회성 및 창의력 발달에 필수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에 관한 정확한 기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촉진하며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총족시킬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 놀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아의 신체 크기 및 능력 등을 제대로 고려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외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현황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응답 아동 중 절반 이상인 57.8%가 놀이터에서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들이 다친 놀이시설로는 그네, 미끄럼틀, 복합놀이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의 유형으로는 추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실외 놀이 안전사고의 원인
실외 놀이공간에서 일어나는 유아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유아의 연령, 신체 크기,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시설 · 설비, 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 점검의 미비 및 성인들의 안전에 대한 지도 부족으로 일어나게 된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시설적 측면, 관리적 측면, 사용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설적 측면으로는 놀이기구의 잘못된 디자인과 설계, 부적합한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고 설계된 놀이기구,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설치가 해당한다.
둘째, 관리적 측면으로는 형식적인 관리와 계획, 적절치 못한 점검과 보수유지 과정, 놀이터 안전 지식과 안전관리 경험 부족이 해당한다. 셋째, 사용자 측면으로는 어른들의 관리 소홀, 놀이시설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이용, 아동의 적절치 못한 옷차림과 이용 습관이 해당한다.
3) 실외 놀이터 및 실외 놀이기구 관리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실외 놀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국가 기준을 제정하거나 유럽표준위원회(CEN) 또는 국제표준기구(ISO)에서 개발한 공동 기준을 아동용품을 생산하고 설치 · 관리할 때 적용하고 있으며, 실외 놀이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 기준에 포함해 유아들의 놀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실치 기준과 관련하여 실외 놀이터 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실외 놀이기구 안전 점검 시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정하여야 하며, 즉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물에 유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놀이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 보수 및 관리 등과 같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취해진 모든 조처는 기록되어야 한다.
놀이시설물의 디자인, 설치, 점검, 관리 및 운영의 모든 단계와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안내서, 설치 및 관리 안내서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놀이터 관리자는 놀이시설의 잠금장치, 놀이시설의 표면, 충격 흡수 바닥 처리제, 베어링 상태, 놀이시설의 바닥에 처리된 유동물질의 유실 정도, 깨어진 유리 및 오염물질 제거, 청소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자가 대부분 교사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외 놀이시설 안전 점검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외 놀이시설 생산업체에 놀이시설 사용 시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사용설명 표시 및 주의 표시 등과 같은 안전 표시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들이 실외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 기구의 점검과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그네, 시소, 미끄럼틀) 아래와 주변의 공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혹은 모래)가 설치되어 있는지, 놀이시설물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지는 않은지, 부서진 곳은 없는지, 날카롭거나 뾰족한 곳은 없는지,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이는 공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놀이터에서 놀 때 아동이 교사의 시야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기구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놀이터 안의 놀이기구 외에는 생소한 다른 물건이나 기구들을 가져오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고,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차례를 지키고 손과 발을 조심하도록 한다.
특히, 교사는 아동들의 안전한 옷차림을 지도해야 한다. 모자 달린 옷이나 끈이 달린 옷, 끈이 달린 신발은 기구 사이에 끼일 염려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같은 이유로 가방이나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도 하고 놀지 않도록 하며, 겨울에도 목도리나 스카프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놀이 기구 추락 시 응급처치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목과 허리 등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경우, 골절 부근의 피부가 찢어졌거나 뼈가 보이는 경우, 혹은 팔다리가 차가워지거나 새파래질 경우는 위급한 상태다. 이때는 즉시 119 구조대나 1339에 도움을 요청한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상태로 단순골절과 복잡골절로 구분된다. 단순골절은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하며, 복잡골절은 부러진 뼈에 의해 다른 신체조직의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붓고, 아프고, 좌우를 비교했을 때 형태 이상이 있으며, 관절이 아닌 부위의 움직임, 움직일 시의 통증 등이 있을 때는 움직임이 없도록 딱딱한 물건 또는 환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편한 자세로 눕히고 보온을 해 준다.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한 후 골절 부위를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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