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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 안전
    영유아 건강과 안전 교육 2025. 4. 11. 00:36

     안전사고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아동학대, 미아 및 유괴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사'로 치부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만 아니라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며 일평생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거부적 ·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등

     

    3) 성  학대

    - 성인이 자기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정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4)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

     

    5) 유기 

    - 성인의 보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가 학대받은 유아를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면 학대나 방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 상처가 회복되는 시기가 다른 타박상을 자주 입을 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예: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가 보일 때

    - 얼굴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 없고 머리 주위에 상처가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일어날 때

    -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고 여름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닐 때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인에게 지속적인 경계를 보일 때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기간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

    - 신체 발달이 저하되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때

     

     이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인 1577-1391(전국 동일)에 신고한다. 이때 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법으로 보장된다.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사례접수) -> 현장 조사 및 사정 -> 아동학대 여부 판정 -> 개입계획 수립 -> 사례개입(상담, 치료 등) -> 종결 -> 사후관리

    대인 안전

     

    (2) 미아 및 유괴

     영유아를 잃어버리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부모의 실수로 인한 미아 발생이며, 다른 하나는 유괴범에 의한 것이다. 미아 및 유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서는 귀가할 때 영유아의 보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수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귀가할 때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자를 확인하고 인계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협조와 교육이 필요하다. 

     

     귀가 동의서를 구비하고 서면으로 명시 · 제출된 보호자에게만 영유아를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유아가 귀가 인계 과정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오리엔테이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전에 교육하며 등 · 하원 기록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영유아가 귀가할 때 부모나 평소 지정된 보호자가 아닐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보육 시설에 부모가 직접 연락하도록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유아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고, 혼자 귀가하거나 보호자가 없을 때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을 위한 실종 예방의 3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단계는 멈추기다. 일단 길을 잃거나 부모와 헤어지면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게 한다. 아이들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잃어버린 지점보다 상당히 먼 곳까지 가게 되고 찾기가 어려워진다.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2단계는 생각하기다.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서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생각하고 기다리게 한다. 아이들은 길을 잃고 당황하면 평소 잘 외고 있었던 부모님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도 쉽게 기억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자신의 신상명세서를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단계로 평소에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는 도와주세요. 다. 길을 잃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통화를 눌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한다. 공중전화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유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라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부모님께 허락받도록 지도한다. 낯선 사람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절대 알려 주면 안 되고, 항상 밖에서는 밝은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도록 한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아이스크림 등은 받지 않도록 하며, 특히 낯선 사람의 차에는 절대 타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유괴범은 험상궂게 생겨서 외모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유괴범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며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음을 알려 준다.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안 돼요,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아이의 신상 정보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거나 넣어두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알려 주어 몇 번씩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형극이나 역할극을 통하여 상황을 직접 재연하는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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