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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영유아 건강과 안전 교육 2025. 4. 13. 18:15
1) 안전사고 사전 관리체계
영유아기의 안전사고는 부모와 교사가 세심한 주의를 하여도 영유아의 위험에 대한 인지 처리 능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 응급 상황에서의 대피 요령과 종사자들의 역할 분담표, 응급처치 방법, 신고 방법, 비상 출구나 계단의 사용 방법 등을 미리 마련해 놓고 시행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사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응급처치를 할 것인지, 병원이나 부모에 연락하고 남은 영유아를 돌보고 안심시키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비상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사고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호자 연락처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비상 연락망과 병원(보건소), 파출소, 소방서, 구조대의 전화번호를 전화기 근처에 게시해 놓음으로써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과 가까운 병원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한다. 유관기관과 병원이 비상 연락망은 전화 옆 벽에 잘 보이도록 붙여 놓아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사자 및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이란 영유아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과 태도를 배움으로 안전의식을 내면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보육시설의 장은 연간 소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여 대피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 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교사는 응급처치법 등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시설의 장은 정기적으로 교사회의 시간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사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안전 생활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고 가르치는 최초 교사의 역할을 하므로 학부모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전 안전 예방 교육을 한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일관성 있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생활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비상 상비약과 응급처치법을 준비해 둔다. 안전사고 발생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 상비약을 구급상자 안에 갖추고 응급처치법도 함께 넣어 두어 처치법을 찾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급상자는 항상 정해진 자리에 놓아두나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비상 상비약은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며, 비상약품 관리대장에는 구입 날짜 및 유효기간, 폐기 내용 등을 기록한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색하였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은 즉시 버려야 한다.
외용 연고의 유효기간이 포장용 상자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포장용 상자에 넣어 보관하며, 내용물에도 포장용 상자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아야만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부모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부모의 모든 연락처와 부모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여섯째, 보육시설 자체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자체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점검은 시설 안전 점검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로 실시하여 화재 · 상해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일곱째,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 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가 다른 물건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에 대비한 대피 시설 ·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그 밖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비상벨,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일은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교사가 당황하면 효과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다친 아동과 나머지 아동들이 매우 불안하게 된다. 교사들은 사전에 분담된 역할과 응급 상황에서의 기본 지침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①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사고 상황을 파악한다. 이때에는 또 다른 사고의 위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다른 유아를 조심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 유아는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② 다친 유아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처를 한다.
- 맥박의 호흡, 의식의 유무를 파악하며 적절한 처치를 한다. 필요한 경우 기도를 열어 주고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를 한다.
- 출혈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혈한다.
- 골절의 여부를 파악하여 골절되었다고 의심되면 부목을 대어 응급 처치한다.
- 중독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중독물질을 찾는다.
- 쇼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쇼크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
③ 응급처치하면서 동시에 119 구조대나 병원의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④ 부모에게 연락한다.
⑤ 남은 유아를 안심시킨다.
⑥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시설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 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 침수 ·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 발생 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고 보고는 'e-보육'에 입력 ·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 · 군 · 구에서는 중대 사고의 경우 시 · 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 피해자의 성명 및 성별, 착용한 복장 및 신발, 사고가 일어난 놀이시설물, 사고가 일어날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유아의 수,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서술, 상해 유형 및 부위, 사고 시 취해진 조치, 목격자 진술, 놀이시설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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